위키데이터: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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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역 정책(Global policy)는 다른 조건을 포함합니다. 특히, 검사관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개인정보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정책은 악용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IP 주소 데이터는 비공개로 유지되지만, 검사관은 이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계정의 연관성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체크유저(CheckUser)는 허용된 사용자가 특정한 사용자의 IP 주소와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검사관(ChekUsers)은 검사 기능을 가진 사용자들을 말합니다.

CheckUsers as of 4월 2024 (edit)
Number of checkusers: 4
  1. 1997kB, hi, en‑3
  2. Jasper Deng, en, fr‑3
  3. Sotiale, ko, en‑2, ja‑1, bi‑1, eo‑1
  4. علاء, ar, en‑4, he‑1, es‑1

정책

체크유저 기능은 문서 훼손에 대응하고, 다중계정의 악용을 확인하며, 위키데이터를 파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체크유저 기능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정치적인 통제를 위하여 사용되어선 안 되며, 편집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분쟁 중인 다른 편집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의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중 계정은 정책을 위반하여 사용하지 않는 이상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장

사무장(Stewards)은 체크유저를 한 결과 전역 조치(Global actions), 즉 전역 차단(Global blocks) 또는 계정의 전역 잠금(Global locks)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키데이터에서 사용자에 대한 체크유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위키간 남용(cross-wiki abuse)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때 사무장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위키데이터 검사관에게 연락하려고 했거나, 위키데이터 검사관 대신 체크유저를 직접 수행할 정도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체크유저를 수행하기 위하여, IRC나 위키 내에서의 메세지, 또는 체크유저와 관련된 메일링 리스트(특히, Checkuser-I)를 통하여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이 모호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들 경우, 위키데이터의 검사관(사무장이 연락을 시도한 사용자)이 위키 내 메세지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시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장은 체크유저가 시행된 이후에 위키데이터 검사관에게 체크유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용

검사관은 IP 차단 면제를 부여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체크유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차단 대상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다중계정 정책에 따라 체크유저 기능을 사용하여 다중계정의 사용이나 악용 사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중계정을 조사한다는 것은 diff 링크의 형태로 다중계정의 악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었을 경우입니다.

검사관은 장기간 남용 사용자(Long-term abusers)가 사용하는 IP 대역을 차단하기 전에, 이 대역을 차단할 경우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관은 계정의 차동차단으로는 위키데이터의 위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개의 IP나 IP 대역을 하드블록하기 위하여 체크유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하드블록을 할 때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사관 차단

검사관 차단은 검사관이 체크유저 도구의 기밀정보를 기반하여 결론을 내린 차단으로써, 차단(차단 해제, IP 차단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이유로 검사관만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관이거나 검사관으로부터 차단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관리자만이 검사관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위반하여 검사관 차단을 해제한 관리자는 권한 회수 절차에 따라서 관리자 권한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

검사관 권한을 수여받으려면 최소 25명 이상의 편집자들이 찬성하고, 최소 80% 이상의 찬성률을 요하며, 2주간 후보자에 대한 토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전역 정책에 따라서, 검사관 권한을 수여받을 후보자는 최소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신의 국가에서 성년에 해당하는 나이여야 하며, 재단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관 권한은 위키데이터:권한 요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Bureaucrats)은 검사관 권한의 수여와 제거에 관한 요청의 가결 유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메타의 사무장 요청란에 수여와 제거에 관한 요청을 게시합니다.

검사관은 특수:사용자검사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크유저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행된 모든 최근의 체크유저 기록을 볼 수 있는 특수:사용자 검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을 참고하세요. 현재 위키데이터에는 4명의 검사관이 있습니다.

권한 회수

검사관 권한은 권한 회수 요청에서 1/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inactivity definition RFC(비활동 정의와 관련한 의견 요청)에 따라 결정된 비활동 정책을 따릅니다. 그러나, 검사관 권한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한 회수 절차를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List

See also